‘아영이 사건’ 항소심…간호사 측 “떨어뜨린 사실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2년 9월 22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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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산부인과에서 생후 5일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영이 사건’의 피고인인 간호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22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간호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와 병원장 C씨에 대한 항소심도 열렸다.

지난 7월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병원장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들의 원심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서의 상습아동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 C씨 측도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B씨와 C씨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로 피해 아동의 현재 신체 상태에 관한 진단서, 장애진단서, 일부 진료기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신경외과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 측과 어느 의사를 상대로 진료 기록 감정 촉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것은 지연성 출혈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심 감정과 심리 등을 통해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고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1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진술 중 검찰 측에 유리한 감정 진술 만이 확보됐다”면서 “공평의 원칙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감정의 진술을 듣고, 실제로 감정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와 문구 만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들도 감정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A씨 측이 다음 공판에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자는 요구는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변론을 종결한 B씨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C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B씨는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에게 미안한 마음 뿐이다”고 했다. C씨는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와 가족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 등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A간호사는 2019년 10월 부산의 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의 다리를 한 손으로 잡아 올려 흔드는 등 21차례에 걸쳐 신생아들을 학대하고, 아영이를 낙상시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A씨 측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과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 CCTV, 전문가의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A씨의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신생아들은 피고인의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돼 골절상을 입었고, 기대수명이 현저히 낮아진 상태”라며 “자기 방어가 미약한 신생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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