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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양쪽 다르잖아”…아나운서가 50분간 병원서 욕설·행패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21 10:38
2022년 7월 21일 10시 38분
입력
2022-07-21 10:37
2022년 7월 21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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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고 병원 진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3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지난해 6월24일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반영구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는데 양쪽이 다르게 됐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를 양손으로 밀치고 B씨의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직원을 밀치는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소란으로 내원한 고객들은 약 50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고객에게 참견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했고, 법원은 같은 벌금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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