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조항 따라 ‘강제북송’?…법무부·통일부 “적용 대상 아냐”

  • 뉴스1
  • 입력 2022년 7월 14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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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2022.7.12 통일부 제공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들었던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조항은 탈북민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판시하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북송 주민 2명은) 출입국상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간주된다. 통일부도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어민을 북한으로 추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는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해온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규정과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보호대상 배제 사유)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법무부와 통일부는 탈북어민들이 해당 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조치를 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강제퇴거 명령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무부는 탈북어민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에 반하여 강제 송환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면서 “서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정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수사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서훈 전 국정원장을 합동수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도 서 전 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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