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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조 활동비 유흥비로 사용 묵인한 회계간부 ‘징계’ 정당
뉴스1
업데이트
2022-06-12 10:05
2022년 6월 12일 10시 05분
입력
2022-06-12 10:05
2022년 6월 12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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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노동조합 공금이 유흥에 사용된 것을 묵인하는 등 자금관리 부실로 징계를 받은 노조간부가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사 노조간부 B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12월 울산의 A사 직장주택조합 간부로 있으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돼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계업무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노조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는 직장주택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업완료 성공금 8000만원을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해 업무상배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활동비 1753만원이 유흥주점·마사지숍 등에 사용된 점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B씨는 노조와 관할 관청에 이의신청과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요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형사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은 노조의 활동비가 방만하게 사용된 사실만으로도 회계 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년간 조합 활동비가 업무와 무관한 유흥업소, 마사지샵 등에서 총 1753만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런데도 회계 책임을 맡고 있던 원고를 이를 바로 잡거나 회수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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