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 들여온 30대 미국 영주권자,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6월 8일 08시 56분


국제우편을 통해 한국에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국 영주권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8·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996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B씨의 고향친구인 C씨와 함께 지난해 6월22일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엑스터시 498정 등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피고인 A씨와 C씨를 서로 소개시켜 줘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의 수입을 용이하게 해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미국에서 유흥주점 종업원 보도방을 운영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거액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자 ‘한국에 마약 보내 돈 벌어보자’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B씨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주변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 일부가 한국으로 마약류를 보내 단기간에 거액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A씨에게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A씨가 밀수입한 마약은 시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999정으로 양이 매우 많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는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으로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얻은 금전적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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