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욕지섬 모노레일 탈선 사고 막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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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궤도운송법 개정 건의
정밀 안전진단 시행 범위 확대
주요 부품 내구연한도 제도화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와 관련해 궤도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경남도가 궤도운송법 개정을 건의한 것은 궤도·삭도시설의 경우 대부분 관련법에 따라 점검·검사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건의안에서 현재 철도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제도’를 궤도·삭도 차량·시설에도 추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차량은 20년 경과 시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철도시설은 10년 경과 시 성능등급에 따라 A(6년), B·C(5년), D·E(4년) 주기로 정밀진단을 한다.

반면 궤도·삭도시설은 육안 확인 검사만 이뤄지고 주요 부품 교체 주기, 사용 가능 연한 등이 정립돼 있지 않다. 또 현장관계자의 경험에 의한 점검에만 의존해 교체주기를 결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경남도는 자체 내구연한 규정으로 관리 중인 궤도·삭도시설의 주요 설비부품(베어링, 와이어로프, 롤러, 벨트 등)에 대한 내구연한도 제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궤도·삭도시설은 주요 설비부품에 대한 내구연한 등 관련 세부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이 고장 날 때까지 오래도록 사용하거나 현장 관계자의 경험으로 교체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

이와 함께 스키장 리프트 등 경사지에 설치된 삭도시설의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스키장 리프트에는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는 탓이다. 이에 경남도는 경사지에 설치된 순환식 삭도에 의무적으로 역주행 방지·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이 밖에 왕복식 삭도에서 비상시 구조활동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통영 욕지도에서는 모노레일이 탈선해 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40∼70대 승객 8명이 크게 다쳤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도#통영 욕지섬 모노레일 사고#궤도운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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