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마약 복용 혐의 한서희,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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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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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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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복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27)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29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들어 항소했는데 이 같은 주장은 1심에서도 나온 내용으로, 원심에서 이미 자세한 이유를 들어 배척한 바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그 내용을 증거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부당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1심 재판에 불출석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한 씨는 그룹 빅뱅 멤버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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