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중재안에 “재판 무효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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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6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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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규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 중재안을 두고 “재판에서 무효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26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 참석해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기소나 재판에 도움을 준 경우 피고인 측이 사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수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차장이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김 차장은 앞서 19일에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다수설이어서 유력하다”면서 “두 견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는 대검찰청도 “6개월로 제한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데 검찰 수사권마저 박탈하면 선출직에 대한 이중특혜가 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수사권을 박탈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호소가 이어졌다.

선거 담당 평검사들은 “합의안에 따라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나아가 송치된 범죄와 단일하고 동일한 범위의 수사만 가능하다면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천건의 사건이 부실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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