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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신속환급…1인당 10만원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4-14 14:51
2022년 4월 14일 14시 51분
입력
2022-04-14 14:51
2022년 4월 1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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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14일 서울시와 벌인 ‘반값 재산세’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환급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고, 대법원이 서초구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초구는 조은희 전 구청장이 재임하던 지난 2020년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 근거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해당 법률은 지방자치단체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절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무주택자의 상대적 상실감, 지방세법 상위법령 위배 등의 이유로 서초구 조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이번 판결로 서초구는 신속하게 재산세 감경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 선에서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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