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유한기, 李지시라며 사표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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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재판 증인으로 출석
“柳, 하루 3번 찾아와… 결국 서명, 유동규에 권한 줘… 난 바지사장”
검찰은 사퇴종용 의혹 무혐의 처리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뉴스1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뉴스1
“대형 건설사를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빼라고 했다. 이 시장과 반대 의견을 내니 제가 걸리적거리잖나.”

사퇴 압박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사진)이 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다 이야기됐다’며 사직서 내라고 세 번 찾아와서 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5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 6일 ‘오늘 사직서를 써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이 그날 세 번이나 찾아왔고 오후 10시경 사직서에 서명을 해줬다. 유 전 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 전 직무대리와도 이야기가 됐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해 12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황 전 사장은 “엄청난 권한을 시청 쪽에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줬기 때문에 실세였고 의사 결정을 다 했다”고 했다. 그는 스스로를 “바지 사장”이라고도 했다.

또 황 전 사장은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 같은 달 27일 이사회, 2월 4일 시의회 보고 등 세 번 모두 공사가 50%의 수익을 보장받는 조항이 있었다”며 “100만 성남시민과의 약속이었는데 어떻게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제 마음대로 바꾸느냐”고 증언했다. 하지만 황 전 사장이 사직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뒤인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공사가 사업 수익의 50%를 받는다는 조항이 삭제되고 1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 등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포함해 대장동 사업을 자신들 계획대로 이끌기 위해 황 전 사장을 사퇴시키려 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황 전 사장이 유 전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성남시장’이 7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8번, 유 전 직무대리가 12번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올 2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과 유 전 직무대리,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자기들이 다 그만두라고 한 건데 녹취록 말고 뭐가 더 필요하냐”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황무성#유한기#이재명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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