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무료로 변호사 정보 검색해 선임할 수 있는 사이트 출시[법조 Zoom In]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30일 1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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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로 분야별, 지역별 변호사 정보를 검색한 뒤 전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가 30일 개시됐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공동으로 개발한 온라인 변호사정보센터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를 열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대한변협 측은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는 중개료·수수료·광고료 등 변호사와 일반인 모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며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위해 공익적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이트 내에서 변호사 정보와 업무 사례를 검색하는 것은 무료”라고 설명했다. 일반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홈페이지에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놓는 것도 무료다.

● 4200명 변호사 정보 등록…승소 사례, 학력 등 증빙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일반인은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등록된 모든 변호사의 정보를 볼 수 있다. 대한변협은 29일 기준 2만6328명의 변호사가 자신을 등록했고 이중 사무실 연락처, 전문분야, 학력, 경력 등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하겠다고 동의한 변호사는 42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www.klaw.or.kr)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지역, 분야, 사례, 또는 변호사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변호사들이 나온다. ‘상세검색’을 통해 지역을 설정할 수 있고 분야도 1차 분야인 민사, 형사, 상사, 가사, 행정법, 헌법, 파산 회생, 노동, 조세, 지적재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한 뒤 2차 분야로 더 세부적인 분야를 설정해 검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동작구로 지역을 설정한 뒤 1차 분야로 형사를 선택하고 2차 분야로 일반형사, 성폭력, 학교 폭력, 군 형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검색 결과에 나온다.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나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처럼 소개글을 작성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검색한 변호사의 나이, 자격시험, 전문분야, 내선 전화번호, 휴대 전화, 사무실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 법조 경력, 업무 사례, 방송 및 신문 기사에 등장한 사례, 저서 등을 자세히 등록해놓는 변호사들도 많다. 특히 자신이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례는 판결문을 등록해놓고 이용자들이 실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게 했다. 검색 결과에서 어느 변호사가 상단에 노출되는지는 무작위로 정해진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허위 사실을 소개글에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증도 실시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자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 등을 활용해 허위 사실을 올려놓는 것을 막고 있다”며 “법조 경력이나 학력 등도 검증하는데, 대학원 등은 졸업증이나 수료증, 학위 수여증 등을 제출해서 운영진이 이를 검증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 수임료는 비공개에 상담 후 결정…징계 내역 없어

필요한 분야에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은 이용자는 해당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하거나 사건을 맡길 수 있다. 다만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이용자가 변호사와 따로 상담을 한 뒤 결정한다. 대한변협 측은 “수임료를 공개하기 시작하면 저가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에게 지나친 저가 수임 경쟁을 불러일으킬뿐더러 국민들에게도 좋지 않다”며 “저가 수임료를 받는 변호사는 ‘박리다매’ 식으로 여러 사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한 명의 의뢰인에게 쏟는 시간과 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시장 전체적으로 변호의 질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 캡처

이용자가 특정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사건을 의뢰하면 여기에 “내가 사건을 담당하고 싶다”고 변호사들이 신청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의뢰하기’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사건을 맡고 싶은 변호사는 한 사건에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이용자는 이들 중 자신의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택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이 아니더라도 법률 자문, 강연, 세미나, 위촉, 임명, 집필, 기고, 연구 등 다른 업무를 의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에서는 변호사들의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징계 전력을 검색해보지 않는 이상 ‘나의 변호사’ 홈페이지만 보는 이용자는 징계 내역을 모르고 사건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측은 “각 변호사 징계 내역은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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