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 격리치료 사라질듯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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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감염병 1급 → 2급案 유력, “방역 긴장감 해칠 우려” 반론도

서울 동대문구 24시간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서울 동대문구 24시간상담센터에서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 치료 환자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를 곧바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취급하기보다는 먼저 격리치료가 면제되는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최고 단계인 1급 감염병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에볼라바이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큰 17종이다. 이는 의료진이 발견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음압병실 등에서 격리 치료해야 한다. 치료비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결핵, 수두 등 2급은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격리치료 여부는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데, 격리치료를 할 경우에만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가 적용되지만 격리치료는 하지 않는다. 인플루엔자(독감), 매독 등 4급은 발생 후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 감시 활동만 하므로 매일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아도 된다. 3, 4급은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일단 2급 감염병으로 등급을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와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낮추기 위해 ‘격리치료’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럴 경우 현 재택치료 체제도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독감처럼 4급으로 바로 내리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서 2급 정도 수준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급 해제가 방역 긴장감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에 착수하게 되는 과제”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코로나 등급#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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