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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 스토킹·감금·폭행 후 도주…50대 남성 두 달 만에 체포
뉴스1
업데이트
2022-03-10 13:58
2022년 3월 10일 13시 58분
입력
2022-03-10 13:57
2022년 3월 10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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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감금·폭행한 뒤 달아난 50대 남성이 두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감금·상해 혐의를 받는 A씨(58)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월9~10일 이틀간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집으로 대피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신고 직후 피해자를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다.
두 달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한 A씨는 지난 8일 피해자 직장 근처로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위협하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를 10차례 이상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속영장과 별개로 잠정조치 4호(피의자 최대 1개월간 유치장 입감 조치)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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