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 횡령한 계양전기 직원 “혐의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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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8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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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회사자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2.18/뉴스1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 씨(30대)가 영장심사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18일 오후 3시 5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에 나온 김 씨는 범행을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이 더 있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나’라고 묻자 “죄송하다”고 답했다. ‘횡령한 금액을 다 쓴 것인가’, ‘2016년부터 횡령한 건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출석 당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 인정하나’,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할 말 없나’라고 하자 “죄송하다”고 말했다.

계양전기는 15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 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김 씨는 2016년부터 약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횡령한 추정 금액은 245억 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된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과 관련해 공범 유무와 정확한 횡령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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