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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제공한 일당 ‘실형’
뉴스1
입력
2022-02-15 16:26
2022년 2월 15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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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범죄에 가담해 불법수익금을 챙긴 일당의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모해 2019년 4월~2020년 6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00여명을 상대로 총 22억원 상당 불법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씨 등이 제공한 인터넷 전화기를 이용해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무작위 통화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박 판사는 “피해당한 사람의 수가 상당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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