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車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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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오늘부터 처벌 강화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

인천시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늘리고 충전구역 위반 과태료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후 유예기간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구군으로 바뀐다. 단속 범위 확대로 완속 충전 주차구역과 아파트도 포함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해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는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할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이 ‘주차 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에서 ‘50개 이상인 시설로’, 아파트의 경우 ‘500채 이상’에서 ‘10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은 인천 10개 구군,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친환경자동차법#전기차 충전구역#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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