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들 “우리는 피가 말라… 정몽규 회장 퇴임하면 끝인가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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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산 회장직 사퇴… 광주 찾아 “붕괴 사과”
지주사 회장 유지… “면피성” 지적도
노형욱 국토 “등록말소 등 검토”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광주=뉴스1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광주=뉴스1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 발생 6일 만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하지만 지주사인 HDC 대표로서 그룹 회장직은 유지해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퇴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사고 피해자 가족과 국민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대주주로서의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개만 몇 번 숙이는 건 가식에 불과하다”며 “사고 난 지 얼마가 지났는데 지금 왔느냐”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과문 발표 도중 “사건을 해결하고 사퇴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대산업개발이 7개월 사이 대형 참사를 두 차례 내며 책임론이 불거지자 정 회장이 ‘면피성 퇴진’을 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매출이 그룹 전체의 70%를 넘는 데다 현대산업개발 최대 주주가 그룹(지분 40%)이어서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등록말소 등 규정상 가장 강한 ‘페널티’(벌칙)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등록말소는 시장에서 완전 퇴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鄭회장, 사고현장 찾아 가족들 만나
가족협 “현산, 구조작업서 손떼라”
노형욱 “사고조사뒤 합당한 처벌”


“우리는 피가 말라요. 퇴임하시면 끝인가요.”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을 사퇴한 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가족들은 정 회장에게 “(기자회견에서 밝힌)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종자들이 혹여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정 회장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은 구조 작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전 정 회장이 사과하고 전면 재시공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허울뿐인 사과”라고 맹비난했다. 정 회장은 가족들의 성토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5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표 안모 씨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은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국민을 우롱하고 어디선가 피해를 양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족협의회는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한 정부 태스크포스(TF)의 구조 작전 수행 △현장 작업자 안전대책 마련 △구조 작업 장기화로 발생하는 피해자 가족들의 생계대책 문제 해결 등을 함께 요구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대표회의도 “정 회장의 사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1단지와 2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다시 공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 시민들도 현대산업개발 측의 대책과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 북구에 사는 윤모 씨(28)는 “오늘 현대산업개발의 사과는 ‘죄송하다’ ‘마음 아프다’ 등 감정적 호소에만 치우쳤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고 (현대산업개발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노 장관은 “성수대교 붕괴 당시 해당 규정이 적용돼 실제 등록이 말소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광주=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광주 아파트 붕괴#정몽규#hdc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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