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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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월 1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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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배임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동아일보DB.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7개 독소조항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김 씨의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항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민간사업 방침과 공공사업개발 방침,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어느정도 안정적 모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설계한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씨도 직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재판장께서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재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수익 분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정만 갖고 남 변호사가 공모했다는 건 검찰의 논리적 비약”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민용 변호사 측도 “정 변호사가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며 “(남 변호사에게 받은) 35억 원도 투자금이다. 부정한 청탁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또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재판부는 17일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공여한 혐의 및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 4350만 원을 급여 항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 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 5200만 원, 김 씨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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