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측 “대장동 사업, 이재명 방침 따른 것”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이 배임 혐의와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토건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왔던 지침”이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모지침서상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7개 독소조항은 김 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가리킨다. 김 씨의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언급되는 7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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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