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한 김태현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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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2월 15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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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 모두 사망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며 “벌을 달게 받고 남은 인생 평생 반성하고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은 맞지만 A 씨의 동생과 어머니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 측은 1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을 찾은 피해자 유족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 김 씨가 나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3월 23일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 씨가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에 찾아가 A 씨 동생과 모친, 그리고 A 씨를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A 씨에게 호감을 가졌지만 A 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절하고 변호를 변경하는 등 연락을 받지 않자 A 씨 집에 찾아가거나 다른 명의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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