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A검사가 나왔다.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었고, A검사는 주임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 등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위해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에 보고할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번이나 수정된 이 문서는 예규에 따라 비위 정황이 있는 이 검사를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6월20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보고서를 올린 이후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해 이 검사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검사는 “(수사팀 작성 보고서가) 당연히 대검까지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다. (보고서 내용대로 수사)하라고 할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검사는 같은해 6월22일 안양지청 소속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수사팀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검사는 “(이 전 치정장의 말을) 일종의 중단 지시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시 장소는 자세히 기억 못하지만 지청장실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 왜 수사하냐’고 언성을 높였던 것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양지청장의 말은 왜 수사했느냐는 말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A검사는 “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결국 수사보고서 대로 이 검사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A검사는 “아니다. 그렇게 써서 보고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A검사는 이례적으로 조사 경위서를 썼다고 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검사장급)이 안양지청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조만간 정리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A검사는 “무슨 근거로 허위사실을 말하는지 제가 되묻고 싶다”고 부인했다. 또 “대검이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기 싫어서 (안양지청) 지휘부를 통해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