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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다 못받은 임대인, 제3자에 임대했다가 손해배상
뉴시스
입력
2021-11-13 08:07
2021년 11월 13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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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계약을 한 지 2주가 지나도록 약속한 계약금을 모두 받지 못한 임대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강경숙)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계약금 2100만원에다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더해 총 26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B씨와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500만원, 계약금 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일 A씨는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하겠다며 계약금 일부인 100만원만 B씨에게 줬다. 이후 B씨는 2주가 지나도록 약속한 계약금을 다 받지 못하자 다른 사람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바로 계약금 2000만원을 입금했지만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계약이 유효한데도 B씨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며 송금한 계약금 2100만원에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더해 총 4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A씨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B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계약 당시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점,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20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너무 과하다”며 “청구액 2000만원의 25%인 500만원만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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