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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버스에서 여성 불법촬영 30대…1심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11-12 07:34
2021년 11월 12일 0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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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버스 내에서 여성 다리 등을 사진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 장소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씨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버스 내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보강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일반인도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 일상생활에 고통이 많다며 엄벌을 요구한다”면서 “피고인의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고인의 촬영물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유포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이씨는 두 손을 모으고 흐느끼며 울다가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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