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20개월 아동 살해범 신상공개 청원 답변 “법원 결정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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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9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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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0개월 영아를 아동학대 및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지난 8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청원은 현재까지 21만 7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29일 “먼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끔찍한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는 경우와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현재 가해자는 아동학대, 살해, 강간, 추행과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 여부는 법원의 결정 사안이고,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온 사회가 함께해야 할 일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는 2020년부터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올해 3월부터 학대아동 즉각 분리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한 아동학대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여론을 반영하여 올해 1월 대법월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매매, 성적학대 행위를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 감경 요소 등을 포함해 내년 3월에 최종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정부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지켜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 씨는 A 양을 벽에 집어 던지기도 했다. 당시 양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A 양이 숨지자 양 씨는 부인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3주가량 후인 7월 9일 발견됐다. 정 씨는 A 양의 친모다. 양 씨는 범행 당시 A 양을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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