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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프로포폴 상습 투약’ 휘성,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13 11:15
2021년 10월 13일 11시 15분
입력
2021-10-13 11:11
2021년 10월 13일 11시 1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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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렬)는 13일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이 많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 3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을 받은 휘성의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한 바 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 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 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휘성은 매수한 프로로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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