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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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7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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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생전 제기한 전역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선고공판에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수술 후에도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본부는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첫 변론기일을 앞둔 올해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에 임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취소해 변 전 하사의 권리를 원상회복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군은 “전역 처분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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