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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임사태’ 김봉현 돈 받은 前 노사모 간부 징역 1년 6개월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9-15 11:53
2021년 9월 15일 11시 53분
입력
2021-09-15 11:45
2021년 9월 15일 11시 4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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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환 대법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 등 정치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불법 정치자금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동생에게 약 5600만원 상당을 챙기도록 하고, 김 전 회장 측이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에서 1800만원 상당의 양말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정치인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했는데도 법에 어긋나게 3000만 원을 기부받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아 동생이 5636만 원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에서 유죄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수재액 가운데 약 1500만 원은 부정 청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이름을 알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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