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 인권은 보호 안 하나”…이수정, ‘보호수용제’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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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3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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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모 씨(56)가 출소 석 달 만에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보호수용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보호수용제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면 일정 기간 사회재활시설에 입소시켜 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는 제도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0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보호수용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교수는 “옛날의 사회보호법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게 아니라 중간처우 형태의 보호수용”이라며 “(날이 밝을 땐) 출근하고 자유롭게 전자감독 대상자로서 생활하다가 밤에는 주거지 제한만 하지 말고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면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훨씬 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호수용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피의자, 범죄자들의 인권 침해 (주장 때문)”이라며 “아무래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니까 위헌적이라는 논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할 때마다 반론으로 제기하고 싶은 게, 지금 사망하신 두 분 여성의 인권은 도대체 왜 보호를 못 해주는 건지 해명을 하셔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전과 기록 같은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제공하지 않는다. (피해) 여성들이 전과 14범이나 된다는 걸 알았으면 집까지 방문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호수용제 필요성 논의는 지난해 12월 아동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 전후에도 있었다. 변호사 출신이자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의뢰해 올 1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보호수용제가 재범 방지 및 주민 불안 해소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보호수용제 도입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고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강 씨의 자수 하루 만인 30일 ‘전자발찌 훼손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보다 견고한 재질의 스트랩(발목을 감싸는 고정 장치)을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원론적인 대책을 반복한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무부는 2008년 전자발찌제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재질을 강화했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13명이 전자발찌를 끊는 등 훼손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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