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아닌 살인”…데이트 폭력에 숨진 여성 母 청원글 30만 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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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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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에게 자신과의 연인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피해 여성의 모친이 살해 혐의를 주장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8일 피해 여성의 모친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 중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을 하게 되어있다.

피해 여성 모친은 “제 딸의 남자친구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머리와 배에 폭행을 일삼고 쓰러뜨린 뒤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짓누르는 등 도저히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폭행을 자행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는 운동을 즐기며 수상 인명 구조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30살 청년이지만 딸은 왜소한 체격”이라며 “남자친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자신의 힘이 연약한 여자를 해칠 수 있다는 걸 몰랐겠느냐”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 모친은 “일반인이라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을 보면 곧바로 119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이 지나서야 119에 허위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의 구속수사와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 A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를 폭행한 A 씨는 119에 “B 씨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넘어지다가 다쳤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A 씨의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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