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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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25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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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재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내 가족 구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앞에서 재한 아프가니스탄 시민들이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간 아프가니스탄 내 가족 구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정부가 국내에서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5일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 434명 중 유학 목적 체류가 62명, 외교·공무(50명), 기업투자(35명) 등으로 다양하다. 체류 기간이 지나 불법 체류 신분인 아프간인 72명이며 체류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사람은 169명이다.

합법 체류 아프간인 중 졸업·연수 종료 등 학업이 끝난 유학생, 최장 90일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내 체류를 원하는 경우 국내 거주지·연락처 등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려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이 지난 아프간인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 명령 후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법무부 소관 보호기관에 보호조치 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국민들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 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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