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특별 체류 자격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24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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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안철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 400여 명에 대해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했는데 국내 체류하는 아프간인들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아프간인은 417명이다. 이중 120명은 올해 안에 체류기간이 만료돼 탈레반 정권이 들어선 본국이나 다른 국가로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인도적 특별체류 지위는 난민 인정자보다는 불안정한 지위다. 난민법상 난민 인정자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교육 등을 보장받고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를 한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반면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해 미얀마 사태와 같은 수준의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체류자격 연장이 어려운 아프간인은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체류 기간이 지난 경우 불안정한 아프간 상황 등을 고려해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또 한국 공관 등에 근무했던 아프간 현지인들이 피란을 위해 국내로 올 경우 마찬가지로 인도적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할 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변호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조치의 한계를 지적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법무부가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게 미얀마 사태 당시와 같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 미얀마인들에게 부여했던 임시체류조치(G-1-99)는 취업 등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불가능한 지위”라며 “탈레반 점령으로 아프간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아프간인에게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난민 인정 체류자격(F-2)이나 인도적 체류 지위(G-1-6)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지에서 한국 기관과 협력한 아프간인들이 한국으로 이송된다면 이들에 대해 정착 허가를 내고 난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며 “여성, 아동 등 취약 계층의 피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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