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4일 된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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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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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부 A 씨(24)에게 징역 25년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B 씨(22)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이 범행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몸과 영혼,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행위로 살해한 사실은 용납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가 폭행 후유증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지인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이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튜브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시청하고 ‘멍 없애는 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결국 숨진 영아는 부모의 폭행으로 뇌출혈과 정수리 부위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아이의 부모는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 사망의 책임을 떠민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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