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치 ‘민폐 킥보드’ 그만”… 15일부터 견인 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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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개구서 불법 주정차 단속… 소유업체가 견인료+보관료 내야

서울시가 거리 곳곳에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에 나선다. 시는 25개 자치구 중 성동 송파 도봉 마포 영등포 동작구 등 6개구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15일부터 견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6월 기준 서울에는 14개 업체가 5만5499대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거리 곳곳에 방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늘고 사고 위험 등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견인된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4만 원과 보관료(30분당 700원)가 부과된다. 견인 대상은 일반보도 등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다.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은 발견되는 즉시 견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 일반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등도 견인된다. 단, 일반보도의 경우 민원 신고가 접수된 후 3시간의 유예시간이 주어진다. 업체는 유예시간 동안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다. 3시간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된다.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발견하면 신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업체명이나 기기 위치 등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퍼스널 모빌리티(PM)가 시민들의 신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이 우선 돼야 한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체적인 수거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도로 방치#민폐 킥보드#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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