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해두고 수차례 휴대폰 절도한 외국인 2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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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8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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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난민 신청을 해두고 국내에 체류하면서 클럽 등에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절도한 외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강도상해와 절도,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A씨(44·모로코 국적)와 B씨(23·알제리 국적)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6년 12월, 2018년 8월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하고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서울 홍대, 이태원 등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손님들의 휴대폰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11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알제리 국적 난민 신청자 3명에게 “클럽에서 술 취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오면 사 주겠다”고 하며 이들이 클럽에서 아이폰 2대 등을 훔치도록 했다.

B씨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외투 주머니에서 갤럭시 휴대전화를 훔쳤다.

또 이들은 지난해 5월 함께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주점에서 휴대전화 2대를 훔쳤다. 피해자 친구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려 하자 A씨가 유리잔을 깨트려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을 찔러 다치게 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 당시 CCTV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이 은밀하게 저질러져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한 처벌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B씨는 2018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B씨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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