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명예훼손” 당직사병 고소에…檢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7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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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10.12/뉴스1 © News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현씨는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고했다.

17일 검찰과 현씨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현씨가 명예훼손으로 추 전 장관과 아들 서씨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을 11일 불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씨가 추 전 장관과 변호인을 지난해 10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지 7개월 만이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서씨가 “휴가 승인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제보한 후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이 방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허위제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 후 3주 만인 11일 명예훼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현씨 측이 검찰로부터 받은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검찰은 추 전 장관의 행위가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 변호인의 행위도 ‘현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현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15일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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