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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표조작 ‘아이돌학교’ CP 징역 1년…도주 우려로 법정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0 17:47
2021년 6월 10일 17시 47분
입력
2021-06-10 17:44
2021년 6월 10일 17시 4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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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CP)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이원중)은 1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시청자의 신뢰가 손상됐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과 투표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Mnet 사업부장 김모 씨는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CP의 상사이자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었던 김 씨는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경찰은 2019년 7월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같은 방송사 ‘프로듀스X101’(프로듀스 시즌4)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앞선 ‘프로듀스’ 시리즈를 비롯해 유사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까지 의혹이 불거져 수사대상이 확대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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