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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사진 저장해둔 남자친구 칼로 찌른 20대 女 1심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5 10:50
2021년 6월 5일 10시 50분
입력
2021-06-05 10:49
2021년 6월 5일 10시 49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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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남자친구의 컴퓨터에 전 여자친구들의 사진이 저장된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남자 친구를 찌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경 남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칼에 찔린 B씨는 A씨를 밀쳐 넘어뜨렸으나 A씨는 다시 B씨에게 달려들어 팔과 허벅지 등을 입으로 깨물어 전치 3주 이상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들의 사진이 B씨의 컴퓨터에 저장돼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후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전하자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으니 성질을 돋우지 말라’, ‘한마디만 더하면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 등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B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것에 대해서도 ‘증거도 증인도 없다’는 등의 뻔뻔한 모습을 보이거나, ‘마마보이’라며 비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찔러 큰 상처를 입혔다. 상해를 가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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