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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집 찾아가 폭행하고 TV 훔친 20대 男 징역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5 09:23
2021년 6월 5일 09시 23분
입력
2021-06-05 09:22
2021년 6월 5일 09시 2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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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TV 등을 훔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옛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재물손괴, 강도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 여자 친구인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 텔레비전과 스피커 등을 훔친 혐의(주거침입, 절도)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에게 ‘망치 하나 샀다’,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다’, ‘진짜 넌 가만 안 둔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여러 건 전송했으며 다음 날 B씨의 집에 2차례 찾아가 문고리를 수차례 흔들어 망가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한 달가량 후 다시 B씨의 집을 찾은 A씨는 B씨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달려들어 발로 얼굴과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B씨의 휴대폰과 명품 안경을 빼앗기도 했다.
며칠 뒤 A씨는 B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임시 숙소에 머무르는 사이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B씨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전과 스피커, 이어폰 등을 훔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도 B씨에 대한 감금과 재물손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범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와 피해자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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