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조양호 6억 원대 양도세 취소소송 1심 패소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5월 28일 10시 01분


코멘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선영에서 열린 고(故) 조양호 회장 2주기 추모 행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3남매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그룹 부사장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조양호 전 회장의 부친이자 한진그룹의 창시자인 조중훈 전 회장은 1973년 경기도의 땅 총 1768㎡(각 1438㎡, 330㎡)를 취득하고, A 씨에게 명의신탁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조중훈 전 회장이 2002년 별세하면서 이 토지를 상속받았다. 그리고 2005년 8월 토지를 포함해 A 씨에게 명의신탁된 토지들을 약 7억2250만원에 매도했고 A 씨는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조양호 전 회장에 대한 2009년과 2010년 양도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해 토지 양도 시기를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9년 4월로 특정한 뒤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통상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9년 4월이 토지 양도 시기일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2019년 4월까지는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

이를 근거로 종로세무서는 2018년 12월 조양호 전 회장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억8156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조양호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후 상속인인 이 전 이사장 등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조양호 전 회장은 매매 계약에 관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나눠 현금으로 받았을 뿐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5년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조양호 전 회장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