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비타민 주사 맞다가 호흡곤란 일으킨 女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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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24일 2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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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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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에서 종합 비타민이 들어간 영양제를 맞다가 30대 여성이 숨지자 수사에 나섰다.

24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월 20일 오전 11시 14분경 대전 유성구 한 내과의원에서 여성 공무원 A 씨(37)가 종합 비타민이 들어간 영양제를 맞다가 호흡곤란을 일으키던 중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곧바로 대전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7시 10분 사망했다.

유족에 따르면 대전에서 옥천까지 출퇴근을 해오던 A 씨는 당시 피로회복을 위해 사고가 일어난 병원에 내원해 종합비타민과 마그네슘 등을 처방받아 주사하던 중 변을 당했다.

유족은 A 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의뢰한 뒤 의료과실이 있다며 병원 측을 형사 고소했다. A 씨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족 측은 “해당 의원이 수액을 맞는 동안 상태를 제대로 체크했는지와 수액 투여량이 너무 많지 않았는지 등 과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 측은 “간호조무사들이 수액 양과 속도를 체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A 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간호조무사들이 곧바로 투여를 중단했고 응급실로 후송했다”고 입장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의원의 진료기록 등을 조사하고 의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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