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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에게 내린 판결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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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5:41
2021년 5월 21일 15시 41분
입력
2021-05-21 15:40
2021년 5월 21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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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인정...특별 선처"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3월로 감형됐다.
21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피고인 A(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특별히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 와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의 사정을 참작해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절도가 아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달걀 18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동종 전과도 9건이 있었던 터라 검찰은 A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차례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면 최소 2년 이상에서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한 언론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A씨가 생계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받을 처지에 몰렸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도 A씨의 사정을 참작해 법관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항소심 감형 결정으로 내달 출소하게 된다.
A씨는 출소 이후 경기도로부터 주거 및 의료, 생계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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