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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안 죽어”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3년 구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20 15:59
2021년 5월 20일 15시 59분
입력
2021-05-20 15:47
2021년 5월 20일 15시 4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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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을 해치려고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47)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려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위장에 통증을 느낀 B 씨는 이듬해 1월 건강검진 결과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낀 B 씨는 화장실에서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발견했다. 이후 B 씨는 칫솔의 방향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뒤 출근했고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 씨가 무언가를 뿌리며 ‘와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담그고 싶다’ 등 혼잣말이 담겨있었다.
B 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남편 B 씨는 A 씨 통화나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B 씨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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