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죽어”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3년 구형
남편을 해치려고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판사 김형호) 심리로 열린 A 씨(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이상의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고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47)가 출근한 뒤 10여 차례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려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위장에 통증을 느낀 B 씨는 이듬해 1월 건강검진 결과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시기에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낀 B 씨는 화장실에서 보지 못했던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발견했다. 이후 B 씨는 칫솔의 방향을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뒤 출근했고 퇴근 후 위치가 바뀌어 있자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 씨가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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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