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님 살해하고 시신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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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4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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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업주에 대해 신상 공개를 추진한다.

14일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검거된 A 씨(34)의 신상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A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 A 씨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A 씨가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령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이거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A 씨는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던 중구 신포동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차량에 실어 부평구 철마산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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