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감정 마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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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명령 통한 배상금 지급만 남아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마지막 사전 절차인 주식 감정을 마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포스코-닛폰스틸 제철부산물재활용(RHF) 합작법인(PNR)’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서를 올 1월 15일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 등 6명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 뒤에도 일본제철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NR 주식을 압류·매각해 달라고 신청했다.

2019년 1월 법원은 이 씨 등이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3억8000만 원)를 압류했다. 이번에 접수된 주식 감정서는 이 8만1075주의 실제 가치를 감정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이외에도 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압류·매각명령 신청 2건을 내 법원은 PNR 주식 총 19만4749주(액면가 9억7397만 원)를 압류한 상태다. 추가로 접수된 매각명령 신청에 대해선 아직 주식 감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정된 주식을 매각해 이 씨 등 6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만이 남게 됐다. 매각명령은 채무자(일본제철) 심문과 자산 가치 감정을 거쳐 내려지는데, 일본제철은 법원이 보낸 심문서를 받지 않고 주식 감정에도 협조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어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채무자 심문서를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법원#강제징용#일본제철#압류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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