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던 50대 중국인,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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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5월 10일 0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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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중국인이 음주를 의심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52)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7분부터 11시 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 B씨는 A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의심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뒤쫓으며 경찰에 계속해서 위치를 알렸고, 경찰은 신고 접수 16분 만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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