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군데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 적용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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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득 절반이상 버는 곳서 가입’
고용부 “복잡해 가입 꺼려 폐지 검토”
14개 산재적용 직종도 확대 방침

모든 근로자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업재해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기사처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플랫폼 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다쳐도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소득도 끊긴다. 이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현재 노동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서 일해야만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직종 종사자도 이른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속성이란 근로자가 한 명의 사업주에게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 A 씨가 B업체의 배송을 통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번다면 A 씨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A 씨가 일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B업체 배송에 사용할 경우에도 전속성 기준을 만족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다.

노동계에선 전속성 기준이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적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러 업체에서 물량을 받는 택배기사, 배달기사 등은 50%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업체가 없거나 자주 바뀔 수 있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사업장이 매달 달라지는 이유다. 이렇게 복잡한 탓에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종사자 중에서도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플랫폼 종사자 등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전속성 기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몇 개 업체와 일하느냐에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 직종에 해당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고용부는 현재 14개로 한정된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9일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 여러 업체에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플랫폼 종사자#산업재해보험#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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