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의 선고 공판이 진행되던 도중 법정을 박차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기자들에게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간다.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 “저만 위해서 (소송)하는 것 아니다. 피해자들 똑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이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재판부가 “피해자들은 2015년 이뤄진 한일 합의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등 권리를 구제받을 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는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고, 헌법재판소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한일 합의가 수많은 피해자들 의사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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