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 위반땐 범칙금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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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7일부터… 교통안전 강화

차량 주행속도를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된다.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번호판 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185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줄었다. 연평균 9.7% 감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5.6명(2018년 기준)보다 많다.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40% 정도로 OECD 평균(20.5%)의 갑절 수준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0명대로 낮추기 위해 보행자, 사업용 차량, 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 부분 대상 맞춤형 안전대책을 세웠다”며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 국가 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보행자 안전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5%에 이른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이다. 덴마크 독일 등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춘 뒤 교통사고 사망자가 8∼24% 줄었다.

다음 달 17일부터 도심부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각각 시속 50km, 30km보다 빨리 달리다가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령 제한속도보다 시속 15km가량 빨리 달리다 과속카메라에 찍힌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하도록 표지판을 시범 설치한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는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화물차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사들의 휴게시간(2시간 운전 후 15분 휴식) 준수를 집중 점검한다. 운수 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륜차 사고 감축 방안도 나왔다. 이륜차 사고는 지난해 배달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4% 늘었다. 정부는 번호판이 눈에 잘 띄도록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 중이며 위법 상황을 신고하는 공익제보단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늘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안전속도 5030#확대#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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