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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거녀 딸 유사강간 50대, 집행유예…“합의 참작”
뉴시스
업데이트
2021-03-18 15:09
2021년 3월 18일 15시 09분
입력
2021-03-18 15:07
2021년 3월 18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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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
"죄질 가볍지 않지만 합의한 것 참작"
잠든 동거녀 딸 유사 성폭행 한 혐의
동거녀의 딸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오후 준유사강간 혐의를 받는 A(57·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거인의 딸이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했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초범이다”고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동거녀 B씨의 딸 C씨를 유사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고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며 내연관계를 이어왔다고 알려졌다. 범행도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고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구치소 재소 중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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